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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3)
제1조
목적
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조
임산부의 신고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5
통계관리
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
변경신고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목차
목차
총 33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조
제2조 임산부의 신고
제3조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5조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7조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의2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3
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0조
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
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의2
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3
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4
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5
제12조의5 통계관리
제12조의6
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의7
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4조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 변경신고
제15조의3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의2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9조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의2
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3
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4
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20조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조문 2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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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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